뉴질랜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대한 내용입니다. 사고는 안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실 때에는 이와 같은 처리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대응하시기 훨씬 쉬우실 것 같습니다.
<목차>
1. 처음 사고가 나면 경찰 신고 (111)
2. 상대방 차량번호, 운전면허증 사진찍기 및 연락처 파악
3. 경찰에 교통사고 설명하기
4. 보험회사에 클레임 및 차량 정비소로 견인 요청
5. 보험회사에 차량이 견인되었다는 전화와 함께 차량 수리 가능 여부 평가 요청
6. 차량 평가 결과 및 페차 시 시장 가격에 따른 금전적 보상
사고 나면 경찰 신고 (111)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가 아니고 차량만 파손이 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파손된 차량이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하다면 도로가의 안전한 장소에 차를 주차시키고 경찰(111)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은 경찰 측에서 처음에 많이 다쳤나라는 질문을 하면서 엠블란스를 불러줄까라고 질문합니다.
큰 상처나 부상이 없으면 괜찮다고 하며 교통사고가 일어난 위치와 상황을 설명하면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상대방 인적사항 파악
1) 상대방 차고차량, 운전면허증 사진 찍기 및 연락처 파악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대방이 도망가지 않는 이상 상대방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일단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 부분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며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대부분은 흔쾌히 찍어라고 해 줍니다. 또한 향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며 현장에서 전화를 걸어 본인 휴대폰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경찰에 교통사고 설명하기
이렇게 상대방과 정보를 주고 받는 동안 경찰이 도착을 합니다. 경찰은 본인과 상대방에 각각 교통사고 경위를 물어보면 그대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 및 사는 곳 확인을 하고 음주 사고 확인을 위하여 음주 측정 테스트까지 하는데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차량에 파손이 있을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차량이 운전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의 스티커를 차량에 붙입니다.
그리고 차가 이동 가능한 지 확인을 한 후 이동 가능하다면 집이든 직장이든 일단 거기로 이동을 한 이후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고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동 뒤에는 차량을 이동시키지 말라고 하며, 만약 운전을 할 시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 클레임
1) 보험회사에 클레임 및 차량 정비소로 견인 요청
뉴질랜드에서는 보험회사와 연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화를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이럴 경우 보험회사에 일단 온라인으로 교통사고 클레임을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화를 걸어 집이든 직장 등에 있는 차량을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정비소로 견인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전화 연락이 되면 교통사고 클레임을 걸었고 집 등에 차량이 있는데 차량 이동이 어렵다고 견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보험회사에서는 견인회사에 차량 견인을 요청하고 견인회사 측에서 연락이 옵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일은 견인차가 오기 전에 차량에 있는 모든 개인용 용품을 사전에 다 옮겨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차량 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후 만약 수리 불가 판정이 나면 본인이 직접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서 개인 용품을 다 챙겨 와야 하는 수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가 여러 대라서 이동에 문제가 없다면 몰라도 이용 가능한 다른 차량이 없는 경우 우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해서 교통비용 및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차 수리 가능 문의
1) 보험회사에 차량이 견인되었다는 전화와 함께 차량 수리 가능 여부 평가 요청
차량이 견인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차가 견인이 되었고 Assessment(차량 평가)를 해 달라고 합니다. 파손된 차량이 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폐차시켜야 할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견인이 된 다음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쪽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해보니, 견인된 이후 다시 연락을 줘야 회사에서 차량 평가할 사람을 보낸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2) 차량 평가 결과 및 페차 시 시장 가격에 따른 금전적 보상
며칠 뒤에 이메일로 차량 평가 결과가 옵니다. 만약 수리가 불가하다면 파손 차량의 현시점 시장 가격만큼의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금액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전에 액세스피(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 등에 대한 것도 또한 이메일로 오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며칠 뒤에 금액이 입금되며 차는 보험회사에서 폐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차량 등록비(Registration fee) 1년치를 납부하였는데 납부하고 1달 만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나머지 11달에 대하여는 등록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자동차 번호판 또는 폐차를 했다는 확인서이므로 미리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오늘은 뉴질랜드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시다 보면 기업이나 관공서 등에 연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기 까지 오래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 개념이 아닌 계속 전화를 돌리는 바람에 같은 설명을 여러 번 할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교통사고가 났을 시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무작정 기다리시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니, 전화든 이메일이든 수시로 연락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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