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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경제

소득월액 보험료 내는 직장인 이렇게 많나?

by 먹는키위나는키위사람키위 2023. 2. 13.

소득월액보험료-직장인-월급외소득
소득월액보험료-직장인-월급외소득

직장인들이 월급 외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사람 수가 2021년 비교하여 작년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즉 급여 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타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내는 직장인 이렇게 많나?

1.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 다니면서 받는 월급이 아닌 이자, 배당 그리고 임대 소득 등으로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보통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월급에 대한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라고 불립니다. 이 소득월액 보험료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사실 201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조금씩 부과 소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월급 외 얻게 되는 소득 전체에 대한 기준이 아닌 그 초과분에 대한 금액만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

  • 2011년 :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
  • 2018년 7월 (1단계) : 소득 기준 연간 3400만원 초과한 경우에 부과
  • 2022년 9월 (2단계) : 소득 기준 연간 2000만원 초과한 경우에 부과

 

2.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수 증가 

우리나라에서 보수월액 보험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는 1959만 40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 2022년말 기준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사람 수는 55만 2282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21년말 기준 비교 2배 이상 증가된 것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수>

  • 2019년 : 18만2398명 
  • 2020년 : 21만3753명 
  • 2021년 : 24만6920명
  • 2022년 : 55만2282명 

 

3. 월급 외 기타 소득이 많아진 사람들 

소득월액 보험료로 잡히는 기타 소득의 종류는 보통 은행 이자와 주식에 대한 배당금 그리고 건축물 임대를 통한 임대 소득이 주가 됩니다. 아무래도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동학개미운동이라 할만큼 국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함과 동시에 부동산 활황기에 힘입어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매매하고 월세를 받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부터 부과 기준이 연간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그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수가 많게 되어 부과 대상 수도 함께 증가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 수가 급등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듯이 급여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끝이 남으로써 예금, 주식, 부동산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추세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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