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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경제

부모 자식 주택 증여 보단 직거래 증가

by 먹는키위나는키위사람키위 2023. 2. 14.

부모자식-주택증여-직거래
부모자식-주택증여-직거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주택 가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남에게 낮은 가격에 파느니 자식에 넘기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심리로 증여 대신 부모 자식 간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주택 증여 보단 직거래 증가 

1. 작년말부터 급증한 부모 자식 간 주택 증여 

현재는 부모 자식 간에 직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난해 말까지 서울 주택 거래 3건 중에 1건이 증여였을 만큼 그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2021년 말과 비교해도 작년의 경우 증여 비중이 2배 이상 높아진 수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가격이 확실히 많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이때 증여세 덜 내고 자식에게 넘겨주려는 심리와 지난해 까지의 증여세 부과 기준이 현재와 비교하여 세금을 덜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증여 거래가 더 많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증여세 부과 기준>

  • 2022년 : 증여받은 사람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따라 취득세 납부
  • 2023년 : 증여받은 사람은 시세에 가까운 시가인정액에 따라 취득세 납부 

 

2. 증여보다 세금이 훨씬 적은 직거래 

올해부터는 부모 자식 거래가 증여에서 직거래로 달라졌습니다. 이유는 직거래가 증여보다 세금이 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거래이기 때문에 자식이 주택을 매수한 경우 부모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간 너무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편법을 막기 위해 시가보다 30% 또는 3억 이상 싸게 팔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 부모가 5년 전에 산 10억짜리 주택의 현 시가가 15억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집을 증여할 시 증여세는 4억이 되지만, 직거래로 최대한 낮은 가격인 12억으로 주택을 넘기게 될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불과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주택을 받게 되는 자식이 납부해야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파는 부모가 납부 대상이 됩니다. 

 

<위의 케이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비교>

  • 증여세 : 4억원
  • 양도소득세 : 5천만 원 (3억 5천만 원 이득)

오늘은 부모 자식 간에 주택 직거래가 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결국은 세금을 적게 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팔 경우 세무당국의 집중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불법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증여세 추징을 당할 수도 있으니 상식적인 선에서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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