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구분하는 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쓰레기를 잘 구분하고 잘 알 것이라 생각하지만 특정 쓰레기에 대하여는 일상생활에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아래 쓰레기 종류를 잘 숙지하시어 잘못된 방법으로 배출하여 받을 수 있는 과태료의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이번 포스팅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구분법
일반적으로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들의 사료로 많이 이용됩니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구분이 잘 가지 않는다면 동물 기준으로 동물이 먹을 수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출 방법도 다른데, 일반쓰레기는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하셔야 합니다.
1) 우리가 잘 모르는 일반 쓰레기 분류
① 채소류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고추씨, 고춧대 /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② 과일류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등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 살구, 감 등 '씨'
③ 곡류 : 왕겨 (벼의 곁겨)
④ 육류 : 소, 돼지, 닭 등 '털과 뼈다귀' (살점 많이 붙어 있는 뼈는 음식물 쓰레기)
⑤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멍게, 굴 등의 '껍데기' /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생선뼈
⑥ 껍데기, 찌꺼기류 : 계란 등 '알 껍데기' / 각종 '차'류 '찌꺼기' / 한약재 '찌꺼기'
⑦ 기타 : 껌, 비닐봉지, 병뚜껑, 나무로 된 이쑤시개, 종이, 빨대, 일회용 스푼, 숟가락, 젓가락, 유리 조각, 금속, 돌, 끈
음식물 쓰레기 종류
음식물 쓰레기는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음식물휴 폐기물 전용봉투에 넣어 배출하셔야 합니다.
1) 우리가 잘 모르는 음식물 쓰레기 분류
① 채소류 : 통무, 통호박, 통배추, 미역, 다시마
② 과일류 : 굴껍데기, 통과일 수박, 망고 등의 껍질 (부피가 큰 과일의 껍질)
③ 육류 : 내장, 비계, 살코기
④ 어패류 : 생선내장
⑤ 기타 : 해초류, 젓갈류, 김치, 자장면의 춘장, 된장, 고추장의 장류
쓰레기 배출기준 위반 과태료
배출기준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금액(1차 위반 기준) | |
---|---|---|
개인, 가정 | 사업장 | |
무단투기(종량제 봉투 미사용) | 20만원 | 100만원 |
배출장소, 시간 위반 | 10만원 | 20만원 |
종량제봉투 내(음식물, 재활용품 등) 혼합배출 | 10만원 | 20만원 |
기타 배출기준 위반 (봉투입구를 묶지 않은 경우 등) |
10만원 | 20만원 |
소각 | 50만원 | 100만원 |
오늘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하는 법과 잘못 쓰레기를 버리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종류의 채소라 하더라도 그 부분이 몸통이나 뿌리에 따라 쓰레기의 종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위의 쓰레기 종류 구분은 참고하시되, 정확한 쓰레기 구분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홈페이지를 잘 설명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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